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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반도 통일연구원연구/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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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Round Table(Ⅰ) "북한 인권법 제정, 시급하다"

  • 작성자 : KUI
  • 작성일 : 2013.09.23

사단법인 한반도 통일연구원은 912북한 인권법 제정, 시급하다를 주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현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조찬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6개 관련 법안을 비교 ·검토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조망한 다음, 북한 인권법 제정이 시급함을 실증적으로 강조하였다.

발표자인 김태훈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는 2005년부터 국회에서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북한 인권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총론적 공감대는 형성됐으므로, 이제 몇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쳐 북한 인권법을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발표한 김동명 박사(전 독일대사관 무관)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제정해서 시행해오고 있으며, 유엔과 유럽연합 등은 매년 북한 인권 개선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특히 유엔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활발히 가동해오고 있다면서, “서독 정부는 프라이카우프’(동독 정치범 석방 제도) 및 이산가족 재결합 노력과 동독 정권의 인권침해에 관한 잘쯔기터중앙기록보존소 설치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강석승 박사(서울교대 외래교수)북한 인권법 제정이 북한 측을 자극하고 실효성이 없다면서, ‘북한 붕괴법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은 실로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석한 폴란드인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북한인권시민연합) 그동안 겪어온 북한 인권 참상의 핵심을 낱낱이 증언해서 주목을 받았다. 요안나 부국장은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될수록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부담은 엄청날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북한 인권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이 실천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인제 의원(한반도통일연구원 대표고문)을 비롯, 정의화 의원과 정수성 의원, 정갑윤 의원, 박상은 의원, 이완영 의원, 김영주 의원, 조명철 의원, 한기호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주제별 소견과 정책 대안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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