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반도통일연구원 정관(定款)
제1장 총 칙
제1조(법인의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반도통일연구원(다음부터 연구원은 본 법인을 말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한민족공동체의 형성,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상생 등에 관한 정책개발과 실천운동으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법인의 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법인 목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연구, 실천 가능한 대안의 제시, 범국민운동의 전개 등의 사업 활동을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원은 본 법인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의무와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준수와 그에 따른 권리가 있다.
제8조(회원의 역할)
모든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다. 회원은 그 역량과 기여에 따라 연구원에서 적합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제9조(포상,명예회원,징계,탈퇴,제명)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연구원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직무대행)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본 연구원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결정으로 임원의 자격을 규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본 연구원의 임원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본 연구원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장 총 회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본 법인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원칙을 결정한다.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전체 회원으로 이루어진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으로서 총회를 소집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모든 회원은 1인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1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으로서 본인의 책임으로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개회와 진행)
법인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업무)
이사회는 의결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이사회의 정족수와 의결)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이사의 자격 및 해임)
연구원의 이사는 회원이어야 한다.
제27조(의결 제척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8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본인의 책임으로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 편성 및 결산)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34조(회계 및 업무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기구의 설치와 구성
이사회는 본 법인의 설립 취지 및 목적과 목적사업의 달성, 그리고 연구원의 원활한 유지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본 연구원의 조직을 개편 또는 폐지 등을 할 수 있다.
제37조(고문, 자문 및 운영 지원 협조 기구)
본 법인의 설립 취지 및 목적과 정관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필요한 기구를 설치· 개편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연구원의 회원이 아니어도 본 조에 의한 기구의 소속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다.
제38조(부서의 구성)
이사회 아래에 본 연구원의 목적을 위한 연구담당부서와 일반 업무담당부서를 둔다. 부서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9조(연구담당부서)
국가의 통일, 민족공동체,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상생협력 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제40조(업무담당부서)
본 연구원의 사무와 연구 이외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부서(사무국)를 둔다.
제8장 보 칙
제41조(법인의 해산)
제42조(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 귀속)
본 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정리한다.
제43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규칙의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회의록)
제9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