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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法 발의 주도,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 [건강한 삶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삽시다) 프로젝트] (조선일보 2013.09.04)

  • 작성자 : KUI
  • 작성일 : 2013.09.26

"소금 섭취량 40% 줄이면 의료비 年 3조원 절감"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입력 : 2013.09.04 03:00

[건강한 삶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삽시다) 프로젝트]
나트륨法 발의 주도,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고혈압·당뇨·심장·뇌혈관 질환 등 4대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한 해 5조원에 이릅니다. 이 질환들은 모두 나트륨 과다 섭취와 관련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878㎎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2000㎎ 이하)보다 2.4배 높습니다. 이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는 없어요."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3일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갈수록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고 우리는 갈수록 짠맛에 길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해 개정안을 냈다"며 "조선일보가 올 초부터 벌이는 나트륨 적게 먹기 캠페인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로 20여년 재직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다.

그는 "나트륨 섭취량을 3000㎎까지 줄이면 의료비용을 연 3조원 절감하고, 사망 감소에 따른 노동력 재생산 효과가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개정안을 처리하면 국민 생명을 연장하고 의료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하면 식품업계가 반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식품에 함유된 나트륨 절대 수치를 놓고 색깔 표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된장·고추장 같은 장류 제품은 기본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다. 같은 종류의 식품군에서 나트륨 함량 기준을 다르게 정해 놓고, 거기서 함량이 높은 제품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자는 것이다. 이제 소비자들도 건강한 음식재료를 찾는 데 관심이 많다. 식품업계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표시 크기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식품업계가 협의해 나가면 무리가 없다고 본다."

―나트륨 외에 지방(脂肪)이나 당분 성분 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건강권을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는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다."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다.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가 시행되면 부가적으로 그런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에 정부기관도 참여해 국가 차원의 홍보·계몽 사업을 하려는 법안(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도 제출돼 있다."

나트륨法 발의… 함량 따라 신호등처럼 赤·黃·綠 원형마크 부착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입력 : 2013.09.04 03:00

[건강한 삶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삽시다) 프로젝트] [24] 나트륨 줄이기, 이젠 법제화

국회 통과땐 늦어도 2016년 시행 - 권고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화
햄·치즈·어묵·된장 등에 적용… 위반하면 1000만원이하 과태료

식품에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이 얼마나 함유됐는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가 추진된다. 제품의 겉면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짠 식품은 적색, 보통은 황색, 싱거운 식품은 녹색의 동그라미를 눈에 띄도록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법이다. 국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안홍준, 민주당 황주홍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색깔로 식품 성분 함량을 쉽게 알아보는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 기호 식품에 한해 시행됐다. 하지만 의무 조항이 아닌, 권장 사항에 그쳐 이를 실천하는 식품회사가 거의 없었다.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가 법으로 시행되면, 식품 분야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저나트륨 식품을 사고 싶어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식품 포장지 뒷면에 있는 나트륨 함량 표시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다. 또 단순히 나트륨이 100g당 얼마가 들어 있다고만 표시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살 때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3명 중 1명(29.3%)이 채 안 됐다. 나트륨 표시에 눈길을 보내는 이들은 8.5%뿐이었다.

문 의원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의 기준치를 정해 나트륨 농도가 높은 축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적색 신호등을 포장지 겉면에 표시하고 그 안에 고(高)나트륨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중간은 노란색 동그라미, 저(低)나트륨은 녹색 동그라미로 표시된다. 이를 어기는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나트륨 신호등 표시 대상 식품은 소시지·햄·어묵 등 가공제품에서부터 고추장·된장·간장 등 장류와 치즈·버터·마요네즈 등 포장된 식재료 제품 등이다. 식품 종류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나트륨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군별로 각각 나트륨 기준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준비 작업과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의 소비 기간을 감안해 나트륨 신호등 실시에 2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2016년부터는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문정림 의원 측은 식약처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식약처도 신호등 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식품업계의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세부적인 표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식약처·식품업계가 조율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문 의원 측은 말했다.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회' 김성권(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대표는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돼 국민 전체가 나트륨 과다섭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됐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덜 짜고 건강한 음식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식품업계는 싱겁고도 맛있는 제품을 내놓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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