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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 보고 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2.21

정 기 총 회

 의 장 허   증

 

  재적회원 과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I. 2018년도 결산 보고

1. 2018년도 회원 현황 보고

1) 회원 수 : 2013년도 창립 이후 총 가입 회원 수 누계 284(전년 277, 대비 20187명 신규 회원 증가)

2. 2018년도 수입 및 지출 현황 보고(20181~ 11월 현재)

1) 총 수입액 : 61,536,694(충남지부 결산 반환금 포함)

2) 총 지출액 : 46,292,620

2018년도 총 수입 및 총 지출 결산 : 회계연도 결산 후 매년 3월말 홈페이지 공개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목적 사업 보고

1) 선진통일전략포럼

 - 321일 창립 대회 및 토론회 1: 대한민국,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하는가?

- 517일 대담토크쇼 2: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는 가능한가?

- 75일 청년과의 대담토크쇼 3: 한반도 위기의 해법, 3의 길은 무엇인가?

- 912일 남북청년과의 대담토크쇼 4: 한반도 통일과 전략적 사고

2) 일 산악회 - 1110일 한반도통일연구원 한일 산악회 정기 산행

4. 일반 보고

()한반도통일연구원 충남지부 : 2018831일자로 해산 보고

    

. 2019년도 사업 계획 보고 및 비전 토의

사업 보고

1. 선진통일전략포럼

북한전략센터, 선진통일건국연합, 여성통일연구회, 통일을실천하는사람

,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통일연구원 이상 7개 단체

2. 일 산악회(정기 산행)

3. 토론회 및 세미나 1 ~ 2회 개최

4. 통일 행사 기획(통일 운동 단체와 연합 통일 운동 : 홍보 행사)

 

안 건

1. 이사 사임 건

1) 이성우 이사 사임의 건 : 건강상의 사유로 사임 통보

: 총회 안건 상정, 가결

2. 정관 개정의 건(본 내용은 회원 현황 보고 2)의 내용입니다)

 

 

개정 전

개정안

 

 

2

 

회 원

6

(자격)

3항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별도 규정 없슴)

신설 : 부칙 제2장 회원 회비 및 구분

 

 

7

 

(의무와 권리)

7항 일정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그 권리가 제한된다.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임의 탈퇴한 것으로 한다.

1년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임의 탈퇴한 것으로 한다. 삭제

8항 탈퇴(임의 탈퇴 포함한다)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으며, 회원으로서의 모든 자격(권리와 의무)을 상실한다.

8항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수정

회원으로서의 모든 자격(권리와 의무)을 상실한다. 삭제

 

 

 

 

 

 

 

 

 

 

 

 

 

 

2장 회 원

 

회원

(회비 및 구분)

 

특별회원: 본 법인의 특

별 회비 또는 고액 기부 등

의 기여 회원으로 정한다.

정회원: 정관 제2장 제6조 자격의 가입 절차를 마친 후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

준회원: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그러나 정관 2장 제9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원을 말한다.

일반회원: 본 법인의 정관 제1장 제2조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세미나, 정책 토론회 등의 본 법인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반회원은 정관 2장 회원 제7(의무와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 개정안 의결 시 2019년도 시행: 개정안은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추 후 등기 변경 함.

   본 내용은 정관 제2장 회원에 관한 규정 중 본인 탈퇴 요청이 없으신 회원의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63항의 새 규정이 필요하며, 778항을 수정 및 삭제 안건으로 상정하며, 다음 부칙을 신설 안으로 이사회 논의를 거쳐 총회 상정.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3. 부칙 제2장 회원, 회비 및 구분 중 회비 규정에 관한 건

 

이사장            .........................................         만원

대표고문         .........................................         만원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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